사례관리자 채용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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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관리자 채용공고

작성자 최고관리자
2021.01.19 10:22
조회수 1999
1. 채용형태 : 계약직

2. 직 종 : 사회복지사

3. 일정안내 
      - 2021.1.19~2021.1.24  24:00 (서류접수)
      - 2021.1.25 (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)
      - 2021. 1. 26 (면접)
 
      - 근무지역 : 충남 천안시 서북구 미라8길 3. (4층)

4. 채용예정인원 : 2명

5. 자격요건
      사례관리자
        자활근로사업 및 사례관리(상담업무포함) 업무수행이 가능한 성년으로 공고일 기준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        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         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         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          ④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         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         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          ⑦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
              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         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
              지나지 아니한 사람
          ⑨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
               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
           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
          ⑩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
          ⑪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,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,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          ⑫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사람


6. 제출서류 
    1) 이력서 1부(사진첨부) 
    2) 자기소개서 1부
    3)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(붙임)
    4) 경력 관련 서류 및 자격 서류 등은 채용 후 제출하되 허위 사실이  있으면 불합격 처리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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