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 공개채용 공고

천안 지역 자활센터
닫기

천안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 공개채용 공고

작성자 최고관리자
2022.03.28 10:46
조회수 1725

 

자활사업 담당자 및


 통장사례관리자 공개채용 공고

 

 

 

1. 채용내용

모집분야

인원

담당업무

근무조건

통장사례관리자

(계약직)

1

희망.내일키움등 통장사업 및 통장사례관리 업무전반, 기타 센터업무

5(~) / 09~18

.공휴일 휴무

자활사업담당자

(정규직)

1

자활근로사업운영 및 업무 전반, 기타 센터업무

5(~) / 09~18

.공휴일 휴무


2. 응시자격

자활근로사업운영담당자 및 사례관리(상담업무포함) 업무수행이 가능한 성년으로 공고일 기준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
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
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 범한 자로서 300만원 

   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 벌금형을 선고받고 

  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 아동·청소년의 

   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서 파면 또는 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 

   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 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

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

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,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 5, 해임은 3년이 

   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
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사람

 

3. 보수 및 기타 근무조건

. 급 여:

   - 통장사례관리자 : 2022년도 지역자활센터 급여기준 준용 / 처우개선비 및 상여금 없음

   - 자활사업담당자 : 2022년도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 준용

. 근무기간:

   - 통장사례관리자 : 채용일 ~ 2022. 12. 31. (계약직, 1년단위 계약갱신)

   - 자활사업담당자 : 채용일 ~ 퇴사시까지

. 근무처: 천안지역자활센터 (천안시 서북구 미라83. (4)) 및 천안지역자활센터가 지정한 업무장소


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, 기타 근로조건은 천안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준용

 

4. 전형방법

. 1차 심사: 서류전형

. 2차 심사: 면접전형

 

5. 전형일정

원서접수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
면접전형

최종합격자 발표

공고일~2022. 4. 1.() 18

이메일(chonjaa@hanmail.net) 접수

(이메일 제목: 천안지역자활센터 지원서-통장-홍길동로 기재)

2022.4.1.()

19:00


[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4-07-22 12:47:24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