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 공개채용 재공고

천안 지역 자활센터
닫기

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 공개채용 재공고

작성자 최고관리자
2023.05.03 10:47
조회수 1654



           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 

        공개채용 재공고

 


 

1. 채용내용

모집분야

인원

담당업무

근무조건

게이트웨이 

전담관리자

(계약직)

1

자활참여의뢰자의 사례관리(상담

업무포함), 교육 및 이와관련된 업무

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업무,

자활정보시스템 활용업무

희망이음 활용업무

5일 (~) / 09~18

.공휴일 휴무

2. 응시자격

게이트웨이전담관리자(상담업무포함) 업무수행이 가능한 성년으로 공고일 기준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
①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② 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③ 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 5년이

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④ 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 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⑤ 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⑥ 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
⑦ 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

범한 자로서 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 2년이 지나지 아니한 사람

⑧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 100만원 이상의

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 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⑨ 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 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서 파면 또는

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

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

⑩ 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

⑪ 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

5해임은 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
 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사람

3. 보수 및 기타 근무조건

급 여: 2023년도 지역자활센터 급여기준 준용

업무내용자활사업의뢰자 교육사례관리 및 상담업무기타 관련업무

근무기간채용일 ~ 2023. 12. 31. (근무평가에따라 연장가능)

근무처천안지역자활센터 (천안시 서북구 미라8길 3. (4)) 및 천안지역자활센터별관

※ 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기타 근로조건은 천안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준용

 

4. 전형방법

1차 심사서류전형 2차 심사면접전형

 

5. 전형일정

원서접수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
면접전형

최종합격자 발표

공고일~2023. 5. 16.(화) 24시 

이메일 접수

(chonjaa0350@naver.com)

(이메일 제목천안지역자활센터 지원서로 기재)

2023.5.17.(수) 

17:00 

2023.5.18.(목) 

14:00 

2023.5.18.(목) 

18:00 

(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)

※ 전형별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합니다.

※ 면접대상자는 면접 당일 천안지역자활센터 입실 순서에 따라 면접진행합니다.

 

6. 최종합격자 출근일 : 2023. 6. 1. (목)

7. 서류전형 제출서류

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 (서식

 

[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4-07-22 12:48:28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]